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(공연성)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. 단순 노출이 아니라, 장소·행위 태양·고의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, 성범죄 전과·부가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.
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. 핵심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며, 실제로 누군가가 보았는지 여부보다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.
공공장소뿐 아니라 차량 내부, 베란다, 창가 등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.
| 유형 | 판단 포인트 |
|---|---|
| 노출 행위 | 신체 노출 범위·지속 시간 |
| 차량 내 음란행위 | 외부 인식 가능성(주차 위치·유리) |
| 공공장소 자위 | 행위의 노골성·반복성 |
| 창가·베란다 | 외부에서의 시인성 |
| 술 취한 상태 | 고의성 부정의 한계 |
공연음란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, 형사처벌과 성범죄자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.
초범·경미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도 하나, 반복·노골적 행위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.
A. 가능하다.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.
A. 심신미약은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, 고의 부정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.
A. 사안에 따라 다르며, 반복·노골적이면 정식재판 및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.
이 문서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행위 장소·태양·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. 실제 사건 대응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